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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북한의 도발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지난 12월 22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연평도, 백령도, 연천 등 이들 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나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안타깝게 희생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말에는 강화;연천지역 일대에 북한제 목함지뢰가 떠내려 와서 주민생활에 위협을 받았으며 아직도 서해5도 및 경기도 일원에 추가포격을 위협함으로써 옹진군 서해5도서 및 강화도 일원에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연천군은 총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공공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포사격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굉음과 먼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3개 군의 인구감소는 지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옹진군은 1980년 3만9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반으로 줄었고, 강화군은 9만명에서 6만7천명으로 25%가, 연천군은 5만6천명에서 4만4천명으로 32%나 감소했다.

 

수도권의 범위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정하고 많은 규제를 해 왔음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2주택 소유 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입지 보조금 등 국비 지원, 전통酒의 제조 비과세,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면제 등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옹진·강화·연천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줌은 물론 국론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  동  건  의  서

 

대 통 령 님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일대에서의 도발로 인한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아직도 서해5도 및 경기도 일원에 추가 포격을 위협함으로써 서해 5도서를 비롯한 280만 인천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와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면서「서해5도 지원특별법」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서해5도서, 강화 및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의 근본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평도를 비롯해 휴전선과 接하고 있는 郡지역(옹진·강화·연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

 

둘째, 수도권 제외 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

        -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時 세제감면,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위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님의 신속한 결단으로 연평도를 비롯한 최전방 낙후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줌은 물론 국론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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