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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Infant Sleep Positioner) 사용으로 유아들의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 주로 6개월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잠자는 동안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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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 형태(Bolster-Style) 포지셔너 : 유아의 양면에 둥근 또는 삼각형의 쿠션이 있는 평평한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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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 형태(Wedge-Style) 포지셔너 : 머리를 몸보다 높은 위치에 놓기 위해 유아의 머리를 올려주는 제품

 

ㅇ 종류별 질식 유형
 - 베게 형태 포지셔너
 · 배를 밑으로 한 자세로 눕혀지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몸을 배 쪽으로 돌려 누웠을 때, 입과 코를 베게나 제품의 다른 부위에 눌릴 수 있음
 · 등을 대고 눕혀지더라도 유아는 위아래로 움직여 얼굴이 베게로 향한 채 갇히거나, 해당제품과 유아용 침대 또는 요람 사이에 끼일 수 있음

 

 - 쐐기 형태 포지셔너
 · 유아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머리가 제품의 가장 높은 부위 끝에 매달리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여 입과 코가 해당제품에 눌릴 수 있음
 · 유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당제품이 유아의 위로 뒤집어져, 유아가 제품 아래에 갇히거나, 해당제품과 유아용 침대 사이에 끼일 수 있음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품청(FD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2건 질식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의한 질식 위험 보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 보고서의 검토 결과, 질식사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배를 밑으로 한 자세로 돌려 누운 후 사망한 경우였음

 

이에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주변에 베게,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누비이불 등을 두지 말 것과 유아들이 밤에 취침하거나 낮잠을 잘 때에는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힐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G-마켓,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앞으로,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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