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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되어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가 포함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항 제11호 바목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제공에 대하여 현재 헌법소원(2012헌마191)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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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최재천의원실에서는 방통위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요청한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 즉 ‘장래의 위치정보’ 통계를 요구하였으나, 방통위에서는 ‘과거’와 ‘장래’를 구분하지 않고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통계만 갖고 있을 뿐 ‘실시간 위치추적’ 통계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것으로서 방통위가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헌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며 통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편법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규정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항목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의미가 모호한 ‘통신내역’ 항목을 이용하여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종류별 통계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

기관등

합계

 

 

 

 

 

 2011년

 하반기

 

 

 

 

 합계

 문서수

 22,621

84,988

607

2,842

111,058

 전화/ID

 75,054

 16,040,564

 1,988

 345,220

 16,462,826

 통화내역

 

 문서 수

 18,106

 62,355

 470

 1,353

 82,284

 전화/ID

 66,106

 15,999,672

 1,417

 340,545

 16,407,740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문서 수

 687

 9,060

 37

 620

 10,404

 전화/ID

 2,186

 18,449

 41

 2,983

 23,659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문서 수

 3,024

 5,475

 87

 132

 8,718

 전화/ID

 5,198

 7,064

 510

 165

 12,937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접속지추적자료

 

 문서 수

 804

 8,098

 13

 737

 9,652

 전화/ID

 1,564

 15,379

 20

 1,527

 18,490


위 통계를 보면 전체 통계 중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전체의 1/1000도 되지 않는 반면, ‘통화내역’의 비율은 99% 이상이다.

그런데, 실시간 위치추적 요청서를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통화내역’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항목으로 요청되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항목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의미도 모호하다. 위 표의 종류별 구분은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거형으로 기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은 법 상 규정된 분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의심된다.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요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러한 편법적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감청 통계도 대거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감청 현황 중 통신수단 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현황

구분

 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선전화

364

257

325

252

303

200

252

254

310

264

223

135

169
92

이동전화

1

-

-

-

-

-

-

-

-

-

-

-

-
-

인터넷 등

185

170

203

253

320

326

356

290

489

453

366

357

275
171

합계

550

427

528

505

623

526

608

544

799

717

589

492

444
263

감청 영장 샘플을 보면 감청의 대상에 음성 감청, 패킷 감청을 비롯하여 문자메시지 감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이후 이동전화 감청이 전혀 집계된 바가 없다. 음성 감청에 대하여는 기술적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감청은 손쉬우며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집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이며, 이는 이동전화 감청 통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는 전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통신 내역’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집하여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동전화 감청도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가 심각하게 누락·왜곡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통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의원은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위헌소지가 많은 수사기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되기 전까지 해당 통계가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미행과 감시 행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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