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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에서는 24일(금) 9.21 호우 피해 관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수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침수주택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대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중에 있으며, 금일중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 9.23 현재 : 1,655세대 16억5천만원 지급(46.4%)

 

우선 24일부터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하여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2% 저리로 대출할 계획이다.

 

< ’10년도 재해특별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범위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2.0%(고정금리)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용보증 또는 시·군특별보증)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장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향락, 투기업종(추후 세부기준마련)

 

 

호우피해로 인해 생계 및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3,000만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수발아로 인한 수확불가능 벼에 대해 ㏊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별도로 품질이 낮은 벼에 대한 수매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호우로 인해 지반 연약화로 시설물(축대, 옹벽 등) 붕괴우려 지역과 침수지역 건축·시설물, 전기·가스 등에 대해 순회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피해지역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시장·군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침수지역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긴급지원과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수해복구 완료시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출을 허용하는 등 수해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부천·광명·구리·하남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투입하여 주민들의 수해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가전제품 점검·수리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우선 피해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등에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침수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수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이번 호우피해를 신속히 조사하여 하수관거시설·배수펌프시설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우수저류시설 및 저류조 증설 등의 중장기 수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별도의 항구적 도시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수해피해가 심한 부천·광명지역에 대해서는 부천시 삼정천 하천개수사업 추진, 부천시 내동 물류단지 조속 추진, 광명시 광명5·6동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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