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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Apr-18

5월,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사고 주의

2011.04.18 10:02:21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5월에는 충돌사고 59건 중 11건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항해사들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시계 제한시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동력선일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하는데, 항행중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1회의 기적(장음1회)을, 어로작업선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1회에 이어 단음2회)을 울려야 한다.

선종별 사고분석 결과, 어선은 냉각수 파이프 등 냉각계통 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과열 또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고, 화물선은 새벽시간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예부선은 선체에 균열·파공이 없도록 관리하여 침몰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특히 선박안전법이 미 적용되는 준설부선 등을 예인할 때에는 예인 전에 감항성 확보를 위한 현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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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어황  자료제공=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에서 발표한 5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25건(309척)으로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기관손상 73건(32.4%) ▲충돌 59건(26.2%) ▲좌초 17건(7.6%) ▲인명사상 12건(5.3%) ▲안전저해 11건(4.9%) ▲화재·키손상·운항저해 각 9건(각각 4.0%) ▲침몰 8건(3.6%) ▲접촉 5건(2.2%) ▲전복 4건(1.8%) ▲기타 9건(4.0%)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70명(사망실종 50명, 부상 20명)으로 ▲충돌 40명(57.1%) ▲인명사상 17명(24.3%) ▲좌초 6명(8.6%) ▲전복 3명(4.3%) ▲침몰·기관손상 각 2명(모두 5.7%)의 순이었다.

 

사망실종은 국적 화물선과 외국적 선박(어선 포함)간의 충돌에서 다발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상대선이나 미확인 불빛을 인지하고도 상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피항조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선 인지시 교신 등으로 상대선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5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력 유지,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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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5월에는 충돌사고 59건 중 11건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항해사들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시계 제한시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동력선일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하는데, 항행중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1회의 기적(장음1회)을, 어로작업선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1회에 이어 단음2회)을 울려야 한다. 선종별 사고분석 결과, 어선은 냉각수 파이프 등 냉각계통 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과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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