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사진제공=네이버 고객센터 게시물 접근제한 안내문]
▶ 임시조치 규모 올해 22만7105건 지난 5년 동안 2.5배 증가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제도다.
연도별 임시조치 규모는 2008년 9만2638건, 2009년 13만5857건(전년대비 46.6% 증가), 2010년 14만5112건(전년대비 6.8% 증가), 2011년 22만3678건(전년대비 54.1% 증가), 2012년 23만167건(전년대비 2.9% 증가)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포털 임시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 네이버
| 다음
| SK컴즈
| 합계
| 전년대비 증가율
|
2008
| 70,401
| 21,546
| 691
| 92,638
| -
|
2009 | 83,548 | 50,860 | 1,449 | 135,857 | 46.6% |
2010 | 85,573 | 58,186 | 1,353 | 145,112 | 6.8% |
2011 | 123,070 | 97,104 | 3,504 | 223,678 | 54.1% |
2012 | 155,161 | 67,342 | 7,664 | 230,167 | 2.9% |
2013(8월말 기준)
| 169,378 | 51,747 | 5,980 | 227,105 |
|
▶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율은 2.5%에 불과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는 2008년 2746건, 2009년 2940건, 2010년 6591건, 2011년 1만6564건, 2012년 1만2672건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올해인 2013년 8월까지는 5720건으로 이의제기 역시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임시조치 규모인 22만7105건에 비해 재게시 규모는 5720건으로 실제 비율은 2.5%에 불과하였다.
네이버·다음의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현황
(단위 : 건)
구분 | 네이버
| 다음
| 합계
|
2008
| 2,746 |
| 2,746 |
2009 | 2,220 | 720 | 2,940 |
2010 | 5,034 | 1,557 | 6,591 |
20 11
| 8,994 | 7,570 | 16,564 |
2012 | 10,804 | 1,868 | 12,672 |
2013(8월말 기준)
| 4,258 | 1,462 | 5,720 |
▶ 임시조치는 사실상의 삭제제도·사적검열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는 것이다.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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