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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17) :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 경고(2) : 동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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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은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로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하여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 하였다.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 하거나 특정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주성대) 하였다.

 

  ※ 졸업자 수 기준 대학그룹 기준(취업률 우수학교 선정시 적용, 교과부)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A그룹 : 3,000명 이상
·B그룹 :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D그룹 : 1,000명 미만

·A그룹 : 2,000명 이상
·B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미만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이상이라고 광고(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 하고,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동국대) 하였다.

 

장학금 수혜율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전국 200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공주대) 하거나 과거 특정년도(‘05)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동양대) 하였다.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삼육대)하기도 하였다.

 

대학알리미(동 기준에는 제외된 근로장학금 수혜자수가 포함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서강대)하고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4년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고려대, 연세대)하였다.

 

또한,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공주대)하였고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경희대)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률 또는 장학금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였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개 대학별 부당광고 내용 및 조치내용 

구분

대학명

광고내용

광고 매체

조치내용

1

건양대학교

-자신이 속한 그룹(B or C)내 일부 년도(‘05, ’06, ‘09)에 한하여

취업률 1위임에도 전국 모든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마치

“2년 연속, 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

신문, 홈페이지,배너,버스

시정명령

2

경동대학교

- 실제로는 전국 4년제 대학중 3~6위(‘04~’08)임에도 “04년부터

매년 취업률 1위 대학”으로 광고
- 실제는 6위임에도 “2009년 대학정보고시제 정규제 취업률 1위 대학”이라고 광고

신문, 입시요강

홈페이지

시정명령

3

세명대학교

졸업생취업률이 C그룹내 대학중 1위(‘07~’08)임에도 “전국 1위” 또는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광고

신문, 홈페이지

시정명령

4

경희대학교

대학교 전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회계·세무학부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5

고려대학교

09년도 경영대학 정시모집 장학금 광고시 일정수준의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이 있음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신문

시정명령

6

공주대학교

- 자신이 속한 그룹(A or B)내 국립대중 취업률 1위임에도 “전국 국립대 취업률 1위”라고 광고
- 04년도만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1위임에도 “5년 내지 8년연속 합격률 1위이거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
- 전국 200여개 대학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임에도 “전국 최상위” 등으로 광고

신문, 홈페이지

입시요강, 케이블TV, 버스광고

벽면광고(버스터미널) 등

시정명령

7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자신이 속한 일정 그룹(B or C)내 대학중에 전국 1위임에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대학”이라고 광고

신문, 입시요강

시정명령

8

동양대학교

과거 ‘05년도 순위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 전국 5위”라고만 광고

신문, 시내버스(서울)

시정명령

9

대구산업정보대

실제는 ‘05년도에만 그리고 전문대학 A그룹중에서만 9위임에도 “취업률 전국 9위”라고 광고

홈페이지, 입시요강

시정명령

10

삼육대학교

광고당시 최근의 장학금 수혜율은 66.7%임에도 불구하고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의 수혜율인 98.1%를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

홈페이지

시정명령

11

서강대학교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71.4%)에 대해 그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광고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12

선린대학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이라고 광고하였으나 08년도실제 취업률은 82.1%임

홈페이지,

입시안내책자

시정명령

13

성화대학

최근 5개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8%인 해가 없음에도 “5년 연속 취업률 98%”라고 광고

홈페이지

시정명령

14

순천청암대학

실제로는 졸업생 취업률이 95%이상인 해가 없음에도  “2000년 이후 95% 이상 취업률” 등과 같이 광고

홈페이지

모집요강

시정명령

15

연세대학교

09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장학금제도 광고시 일정수준의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있음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신문

시정명령

16

우석대학교

전북지역 4년제 C그룹(2개 대학)중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3년연속 전북지역 취업률 1위”라고 광고

홈페이지

입시요강

시정명령

17

주성대학

충북지역 전문대학 B그룹(3개 대학)중에서 1위임에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1위” 등으로 광고

입시요강

시정명령

18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만의 수치임을 밝히지 않고 졸업생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광고

입시안내책자

경고

19

경북도립대학교

05~06년도 취업률은 9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90% 이상의 취업률”이라고 광고

홈페이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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