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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0-Aug-23

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는다

2010.08.23 14:48:24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현행

개정안

<신설>

□ 비인기종목 실업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

 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② 지원기간 : 창단후 3년간

 ③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실업팀 사용 체육시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

     * (예시) 법인령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


< 사후관리 >

  - 창단 후 3년내 해단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

<개정이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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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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