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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호 이상(주상복합은 150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초 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가 가능해진다.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고, 금년 중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전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해임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능하였으나,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시키고,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의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이르면 금년 3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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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  
원주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부터 원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재 정액제에서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로 전면 시행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칩을 이용한 문전 수거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매월 1,000원만 내면 무한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액부과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은 RFID(전자 태그방식)식으로 기존 정액제에 비하여 가정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통계가 확보되어 보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서민아파트에 저렴한 지역난방 본격 공급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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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 계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필요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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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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