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ec-02
청정원 '멸치액젓' 대장균군 검출,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2010.12.02 14:03:28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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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판매원 |
유통기한 (제조일자) |
생산량 |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
액젓 |
대상(주)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
‘12.5.12까지 (2010.11.13) |
1,800kg (750g ⅹ 2,472개) |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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