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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통하여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하였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4단 질병분류 예>

3단 기준

4단 기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여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I10)

양성고혈압(I10)

악성고혈압(I10)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한편,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내용>

대상질병

구분

약국 본인부담률

52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구입시

30(현행)→50%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구입시

30(현행)→40%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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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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