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 확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통하여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  
식약청-질병관리본부 백신 관련 공조체계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백신의 허가부터 국가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유해사례/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백신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기관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 왔다. 이번 공동매뉴얼은 국내 이상반응 발생 정보 입수 및 해외 위해정보 입수시 ▲각 기관의 업무 대응 범위 및 절차 ▲각 기관간 정보 공유 내용 및 절차 ▲언론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 범위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유해사례 정보의 경우 국내 유해...  
농약,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6.29.)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이용 촉진 및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생물, 천연물질을 ...  
식약청, 막걸리 등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남, 55세)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강모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08.11.~’11.5.경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금2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