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pr-21
안행부 공무원 단속 비상…반성과 자숙中2014.04.21 08:00:11
카테고리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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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도록 했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금)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강병규 장관은 4월 20일(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송영철 국장을 즉시 직위 박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가 아니기에 이 기간 동안 봉급의 8할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철밥통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무려 80% 받는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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