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작년부터 민간어린이집 현대화를 위해 비상계단·대피용 미끄럼대·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비,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로 1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1개소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이전자금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011년 2분기 4.29%)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놀이터 설치공간이 매우 좁거나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이전이 활성화되어,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추천이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시행된다. 대출심사에서 융자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된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사업 개요

❍ 융자대상: 민간어린이집(법인외 시설 제외), 가정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 융자규모: 30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 융자용도
  - (환경개선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
  - (시설이전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례 >
 (예1) 상가건물 등 복합용도건물의 2,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1층으로 이전
 (예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05년)으로 지하층 및 4층이상 공간을 보육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전
 (예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로써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전
 (예4)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공간 확보(시설기준 충족)를 위한 이전

 

❍ 융자한도: 시설 환경개선시 2천만원, 시설 이전시 1억원

❍ 융자조건: 변동금리(’11년 2/4분기 4.29%), 3년 거치 4년 상환,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절차: 신청인(시군구에 상담 및 융자신청) → 시군구(융자추천 결정통지) → 신청인(금융기관에 융자신청) → 금융기관(대출)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어린이집 현황(’10년도)                                        (단위: 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외

민간개인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 1억원까지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작년부터 민간어린이집 현대화를 위해 비상계단·대피용 미끄럼대·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비,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로 1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1개소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