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를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고문이나 논평 등을 게재한 경향신문(khan.co.kr) 외 3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기경제신문(ggeco.co.kr)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게 유․불리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논평 그리고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출마선언문 및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선거일전 90일(2.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언론사 리스트

 경향신문(khan.co.kr), 뉴시스(newsis.com),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대경일보(dkilbo.com), 경북인터넷신문(gbinews.kr),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안동뉴스(andongnews.tv), 안동넷(andong.net), 안동인터넷방송(andongtv.com), 탑21타임즈(top21times.com), 서울신문(mnm.seoul.co.kr), 아시아뉴스통신(anewsa.com), 김천타임즈(gctimes.co.kr), Saynews(saynews.co/),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 거제뉴스(geojenews.kr), 거제뉴스아이(newseyegeoje.com), 뉴스앤거제(newsngeoje.com), 거제인터넷신문(gjn.kr), 거제타임즈(geojetimes.co.kr), 거제나우(geojenow.co.kr), 머니투데이(news.mt.co.kr), 안양신문(안양신문.com), 경인투데이뉴스(ktin.net), 광교신문(kgnews.net), 안산인터넷뉴스(asinews.co.kr), 건국일보(gihn.wnn.co.kr), 온나라타임즈(onaratimes.kr), 중앙뉴스(ejanews.co.kr), 경북일간뉴스(tknews.kr), 영덕울진인터넷뉴스(ydinews.co.kr), 프라임경북뉴스(gbprimenews.com), 이통장연합뉴스(ltnews.co.kr), 안동방송(eandong.tv), phnews.kr(http://phnews.tv/), 화순클릭(화순클릭.kr/), 영광신문(ygnews.co.kr/), 디지털화순뉴스(dhsnews.kr), 뉴스24(jstoday.co.kr)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등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월 14일과 17일에 각각 2014년도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천시 남동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인터넷언론사 뉴시스(newsis.com)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식적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반론 없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기사 내에 경고 조치 알림문을 게재토록 명령...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후보자 명의의 칼럼·기고 등 게재 불가 ‘철퇴’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를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고문이나 논평 등을 게재한 경향신문(khan.co.kr) 외 3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4․24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조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李宙興)는 지난 4월 9일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다량의 기사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부산일보와 후보자의 경력·정치적 소신·정견을 담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특정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부각한 서울일보, Newsshare, 뉴스캐탈리스트에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후보자간 차이가 서로 오차범위 한계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다’, ‘이겼다’등의 단정적인 제목이나 내용으로 보도...  
법무부장관, 언론사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신속‧철저 대응 지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늘 27일(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천안함 3주기인 3. 26.에는 다수의 탈북자 단체 및 대북매체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관...  
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2일에 2012년도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출마 기자회견문 및 지지성명서, 선거근황, 정견 등을 게재하거나 홍보자료 등을 전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및 KNS시사코리아뉴스(sisa.sbsonline.tv), IGJ광주일등뉴스(igj.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굿뉴스피플(goo...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