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ec-29
부산시, ‘여권 택배 수령제’ 시행2010.12.29 08:12:14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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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여권 택배 수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여권을 신청하고 4~5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여권을 찾아가던 불편함을 없애고, 신청인이 여권 택배 수령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여권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 부산연제우체국과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서식안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발급신청과 동시에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기본 3,000원으로 여권 수령시 신청인 본인이 착불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배달과정에 대한 조회는 전화(☏1588-1300)나 인터넷(www.eport.go.kr)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부문의는 부산시 민원봉사실(☏051-120), 등기우편 문의는 부산연제우체국(☏051-500-081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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