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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는 여군은 지원에 의해 현역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복무 후 남군처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비상사태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비로소 여군에게도 남군과 같이 예비역으로의 편입기회가 부여되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지원하면, 남군과 마찬가지로 병력동원 소집 대상이 되고,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는 한편, 명예진급이나 예비전력관리기구 등에 군무원 지원 등도 가능하게 된다.(법률 공포 후 곧바로 시행)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앞으로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 1천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여군 전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여군 예비역 제도 도입으로 우수 여성 전문 인력의 예비역 활용은 물론, 예비전력 자원의 수준 향상과 군 전투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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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전역제도 개선, 예비역으로 편입 기회 부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는 여군은 지원에 의해 현역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복무 후 남군처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비상사태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비로소 여군에게도 남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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