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4월 7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4만 2500대이며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을 살펴보면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도 넘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도난·사고 발생시(최대 6개월)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해외 여러 국가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식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같은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실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 등 대형 중고오토바이 거래사이트에서는 일명 화석으로 불리는 리터급 바이크를 포함, 불법 구조변경 오토바이를 팔려는 소유자와 이를 악용하여 헐값에 사들이는 매매상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매매상은 알바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에 단 한대”,“OO 리터급 오토바이를 판다” 등 허위매물들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이를 시세로 착각한 판매자들로부터 헐값에 오토바이를 사들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민수 바이크로 많이 알려진 록산 커스텀바이크(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제공=서울오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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