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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May-02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 점검

2011.05.02 09:07:06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2일(월)부터 6월30일(목)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는「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지침」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고용허가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노동력에 대한 수요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종전의 경우, 적발시마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1차 시정기회를 주되,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 3년 내 다시 적발되는 경우 즉시 고용제한 조치를 한다.

 

< 관련법 준수 여부 >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서 근로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 등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 이행토록 유도하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침해 사례나 불법고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겪는 불편사항도 폭넓게 수용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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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 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2일(월)부터 6월30일(목)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는「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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