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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자생적 사조직을 만들어 유력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조직인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대표 등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는 향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중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회장 최 모씨, 부회장 김 모씨, 사무국장 및 저자 김 모씨 등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예정자 ◇◇◇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한 후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무료공연을 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출판기념회에 모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지성인 ◇◇◇’라는 제목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를 지지․호소하는 인사말과 내빈축사를 하게 하였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강령과 정관에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조직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활동중지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선 후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생적 사조직을 만들어 자체경비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있어왔다며 이러한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슷한 사조직이 우후죽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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