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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규모 국가 산단 및 주변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오염실태 파악을 통한 인체노출수준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환경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에 대해서 울산·온산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인접 지역의 5개 지점에서 1년 동안 계절별로 각 8일간 대기 중 농도를 측정(‘09.3~ ’10.3)한 것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기 배출원의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울산·온산 산단지역과 주변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결과, 5개 지점에서 측정된 전체 VOCs자료(총 자료수 960개)에 대해 개별물질별 검출빈도는 벤젠과 톨루엔이 전체시료에서 100%검출되어 울산지역 대기 중 상존하는 물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벤젠의 경우 울산산단과 온산산단 지역에서 각각 최고 14.28ppb(47.6㎍/㎥, 평균농도 : 1.81ppb), 24.25ppb(80.83㎍/㎥, 평균농도 : 1.25ppb)으로 조사되어 연평균 대기환경기준 1.5ppb(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젠의 환경기준 : 한국 1.5ppb(5㎍/㎥), EU 1.5ppb(5㎍/㎥), 일본 0.9ppb(3㎍/㎥)

 

주거·상업지점과 주거지점, 주거·대조지점의 계절별 측정결과를 보면, 벤젠의 경우 4계절 모두 0.2ppb ~ 0.4ppb의 낮은 수준의 평균농도를 나타냈으며, 최대농도 또한 0.5ppb ~ 1.5ppb로 산단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화석연료연소 등에서 배출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중 발암성 물질인 벤조(a)파이렌의 경우 주거대조지점의 연평균 농도는 0.42ng/㎥이었고 나머지 4지점은 0.29∼0.32ng/㎥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는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갖는 방향족탄화수소의 총칭
 ※ 벤조(a)파이렌의 경우 국내 대기 환경 중 농도는 ‘09년 0.17∼0.71ng/㎥ 수준이었으며, 서울도시 평균 0.44ng/㎥, 공단지역인 울산(여천동) 0.40ng/㎥, 포항(장흥동) 0.40ng/㎥임(유해대기측정망자료, 대기환경연보, 2009)

 

중금속 중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납의 농도는 산단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온산 산단지역의 납 평균농도가 0.55㎍/㎥으로 연간 대기환경기준인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철금속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온산 산단지역의 경우 납, 알루미늄, 아연의 농도가 울산 산단지역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울산 산단지역의 경우 6가크롬, 니켈과 같은 발암성 물질의 농도가 울산 다른 지역보다 평균농도와 최대 농도값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온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한「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인 위해관리수준(발암위해도 10-4 이상)을 초과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성 평가 : 독성자료,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노출평가를 통해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위해도(발암확률)로서 나타냄

 

다만, VOCs 중 벤젠(전지역), 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온산공업, 주거상업, 주거지점, 대조지점), 나프탈렌(주거상업), 카보닐화합물 중 아세트알데하이드(전지역), 폼알데하이드(전지역), 중금속 중에서는 비소와 카드뮴(온산공업지역)이 위해관리수준(발암위해도 10-4) 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일반 대기 수준(발암위해도 10-6) 보다는 높아 노출수준 저감,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등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물질로 분석되었다.
 ※ 발암위해도 10-6이하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수준, 10-4이상은 발암성 위해 수준으로서 대책 필요, 10-6이상 10-4미만에 대해서는 관찰 필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위해성 기반의 유해오염물질 저감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2011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시설관리기준 마련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대기측정망을 확대 운영하고 연속자동측정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운영(벤젠 등 13종 물질)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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