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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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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최대호


따라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하였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10. 7.27일자로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최대호)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前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사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법사례가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감사·조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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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사 관련, 안양시장 '경고' 인사처분 취소요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장 최대호 따라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하였다. 행정안전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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