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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일 KBS는 인기MC 유재석씨가 제기한 출연료 지급소송과 관련해,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으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 10일 SBS ‘러닝맨’과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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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유재석 ‘출연료 지급청구소송’ 관련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일 KBS는 인기MC 유재석씨가 제기한 출연료 지급소송과 관련해,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으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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