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Jul-05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 실시2012.07.05 16:41:21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지난 6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차량으로 인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며, 일제 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및 리플릿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ㆍ2회 위반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0.0~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3회 이상 위반ㆍ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찰청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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