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Oct-02
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2013.10.02 09:54:4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10월 2일 15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지난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되며,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이틀 평일 휴업과 공휴일 휴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평일휴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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