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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 9월 9일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강릉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평일(수요일)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평일 휴무에 대한 비대위측과 전통시장측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릉시 유통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봉식)는 상인의견 미반영, 상생합의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하며 공휴일 휴무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측은 지역중소마트, 농협하나로 마트 등이 동참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로 마트 및 그에 준하는 마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생합의를 이끌기 위해 몇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서로 입장차이 만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시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의무휴업일 평일 시행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대표 등 각 단체 대표가 협의회에 참석 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전체의견이 수렴된 것이므로, 상인의견이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합의서는 당사자 간 서명이 필요한 것이지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의결사항이 아닌 상생합의서의 서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시기, 방법, 금액 등이 명기된 구체적인 상생합의서는 대형마트 측과 전통시장 간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강릉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있어 평일을 주장하는 단체와 공휴일을 주장하는 단체 간의 의견대립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며, 평일 의무휴업일을 일정기간 시행한 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상생협의를 재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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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시행 논란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 9월 9일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강릉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평일(수요일)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평일 휴무에 대한 비대위측과 전통시장측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릉시 유통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봉식)는 상인의견 미반영...  
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10월 2일 15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지난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되며,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이틀 평일 휴업과 공휴일 휴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평일휴업에 무게를 두고 있...  
의무휴업 제외된 홈플러스 ‘이럴수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매일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시 관내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 1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2개소이며, 강릉씨네몰 내에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씨네몰 건물 전체가 대규모 점포 중 하나인 ‘쇼핑센터’로 등록돼 이번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에서는 이달 17일 지식경제부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중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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