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Apr-04
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 PB제품, 세균수 및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2011.04.04 17:18:5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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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주)송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과 홈플러스(주)(구, 삼성테스코(주))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농산물 소분 판매업체)에 소분·의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표고절편(농산물)’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이랜드리테일 PB제품 날치알레드(上), 홈플러스(주) PB제품 표고절편(下) 자료제공=식약청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한다.
< 부적합 제품 현황 >
제품명 |
제조원 (소분원) |
판매원 |
유통기한 |
생산량(kg) |
검사결과 | |
기준 |
결과 | |||||
날치알레드 (수산물 가공품) |
(주)송림수산 (부산 사하구) |
(주)이랜드리테일 |
2012.9.9까지 (유통기한) |
243kg (1,620개×150g) |
세균수 100,000 이하/g |
24,000, 000/g |
표고버섯 (농산물) |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경북 칠곡군) |
홈플러스(주) |
2012.1.22까지 (진열기한) |
218kg (870개×250g) |
이산화황 0.030g/kg 이하 |
0.174g/ kg |
※ 부적합 판정된 상기제품은 판매원 자사운영 대형마트인 킴스클럽마트 및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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