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소설가 이외수(67)가 혼외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모씨(56·여)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이씨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이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이외수 트위터]
이 매체는 오씨의 말을 빌려 “아이가 어렸을 때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첫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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