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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5,220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에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4,320원)보다 6.0% 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발표된 가운데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대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82.8%가 숙지하고 있었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평균 5,22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현재 물가에 비해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86.2%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80.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력에 비해 시급이 낮다’ 38.0%,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과정,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3.28(월)부터 임금체불 등 각종 진정,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SMS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 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신고사건 선택 후 처리과정 조회화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임금 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  
최저임금 위반사례,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28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4320 지킴이: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 지난 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사업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행, 630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시범사업 때 나타난 지킴이 선발·운영방법, 운영기간, 대상지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10~2.20)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10년 753개소) 특히, 392개소에서 체불금...  
겨울방학기간중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합동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3대 청소년 근로 취약부문」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으로 12.20∼12.23(4일)기간 동안 점검·계도 및 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활동의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고, 근로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다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사업주가 함께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청소년 알바 10계명」 홍보에 나선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연소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근로연령(만 15세)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금지 업종 및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피해·상담 신고(☎ 1350)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조항들을 선정해 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간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1318 알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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