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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손쉽게  폐차, 말소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1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두폐차  처리 신청시 원주시. 횡성군 관내 관허 폐차장을 안내하여 폐차 말소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압류 및 각종공과금(지방세, 과태료체납 등)을 정리한 차량에 한하며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폐차말소등록의 경우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신청하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보험금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날짜로 계산하여 부과되며, 폐차 말소 후 6개월 이내 위반 내역의 과태료는 폐차 말소 이후에도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즉시 말소 등록처리 되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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