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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4․24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트위터(nec1390)에 접속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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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재·보궐선거운동 시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4․24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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