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제1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저조와 공관미설치 국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지 한인단체와 교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개정의견 중 영구명부제 도입과 가족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 제출 허용 의견은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재외선거 분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 접수제도를 도입하여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둘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추정 재외선거권자수가 4만 명을 넘는 때에는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재외선거에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으로 한 번 등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도 계속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넷째, 재외선거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등록신청서를 대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제한적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참여가 어려운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대만대표부․팔레스타인대표부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재외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은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관위는 오는 7월 22일부터 금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개시되는 만큼, 이번 개정의견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개정의견 국회 제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제1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저조와 공관미설치 국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