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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Feb-19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2013.02.19 14:17:38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현행 ‘삼진아웃제’(저작권법 제133조의 2 및 3)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 때문에 매년 2조원이 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은 47만개나 된다.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던 당초  추정보다 470배나 많은 수치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자들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을 분석한 결과,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174명(45.8%)이었다. 이에 비해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다. 2011년과 2010년에는 침해액이 2만6700원, 3만9900원에 그친 이용자가 행정부의 조치로 계정정지를 당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경미함에도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삼진아웃 규제를 남발했다. 삼진아웃 규제 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231%나 증가했고, 과거와 달리 일반 포털 이용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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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 규제 연도별 추이> [자료제공=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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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 규제 대상 서비스 제공자>

해외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뿐이다. 이들 나라는 우리와 달리 행정부의 조치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그만큼 계정 정지는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규제의 편익도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삼진아웃제는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며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정보인권단체 EFF의 국제정책담당 마이라(Maira Sutton)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검열 효과를 낳는 저작권법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삼진아웃제가 바로 이런 법이며 21세기 사회 경제적 진보에 가장 기본적인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던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삼진아웃제가 비용 낭비이며 별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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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현행 ‘삼진아웃제’(저작권법 제133조의 2 및 3)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 때문에 매년 2조원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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