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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한 C씨에 따르면 단 하루만 연체해도 해당 저축은행의 채권담당자들은 “직장에 연락하겠다”, “가족들은 알고 있느냐?” 등 마치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채무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압박하며 비제도권 금융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맞먹는 고통을 채무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C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채무자들이 채무사실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한 제2금융권의 불법추심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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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추심을 하면서 강압적인 어투, 반말사용과 비아냥거림 등 이들이 금융권에 속한 직원인지 사채업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험악했다고 채무자 C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같이 채권추심을 강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에 속한 제2금융권이라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채무자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작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어니스트뉴스는 28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연락이 닿은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채무자 정보를 알려 달라”며 딴소리하기에 바빴다.

한편,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에 채권을 위임해 물의를 빚은 업체가 또다시 불법채권추심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신용회복위원회 간담회 장소에서 제2금융권에게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사를 나가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무리한 채권추심을 한 곳은 아주캐피탈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로 밝혀졌고 해당 업체는 공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에 아주캐피탈은 채권위임 방법을 바꿔 또 다른 신용정보업체의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공유하며 채무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주캐피탈 측은 서류정리, 업무처리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신용정보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채권을 위임받은 후 추심을 하며 신용정보업체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체 건으로 전화했습니다.”, “ㅇㅇ씨죠? 아주캐피탈입니다.”라며 아주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제2금융의 불법채권추심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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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불법채권추심에 채무자 고통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한 C씨에 따르면 단 하루만 연체해도 해당 저축은행의 채권담당자들은 “직장에 연락하겠다”, “가족들은 알고 있느냐?” 등 마치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채무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압박하며 비제도권 금융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맞먹는 고통을 채무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C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채무자들이 채무사실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한 제2금융권의 불법추심 행위이다. 더구나 추심을 하면서 강압적인 어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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