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Mar-11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2014.03.11 13:07:58
부제 : | 사회 |
---|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