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전남도지사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3. 19(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3. 8(토) ○○군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마련하면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해남군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6,84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 건이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전남도지사선거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치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 지 예의주시하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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