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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개정 형식으로 46개 법률 추가 개정)이 함께 발의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37건에 더하여 부칙 타법개정 형식의 개정법률 758건을 포함할 경우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될 법률은 총 796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때에는 2008년 1월 21일 안상수의원 등 130인이 정부조직법 등 45건의 법률안을 일괄 발의하여, 이 중 25건이 가결되고 20건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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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극적 타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오늘 협상 타결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넘어온지 만 46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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