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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의무민방위대 이외에 지역별 엘리트와 명망가를 중심으로 지원자(Volunteer)개념의 새로운 ‘지원민방위대’를 구성, 시범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사태와 대규모 재난사태시 ‘지원민방위대원’의 실질적인 대처능력과 지휘·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천안시 소재)에「자율정예민방위과정」을 신설하고, 2011년도에는 우선 10. 17~12. 16일까지 2박3일(합숙)간 총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2,640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한다.
 ※ 2012년 3,240명, 2013년 이후 매년 1만여 명 이상 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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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는 연평도 무력도발 등 안보사태와 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의 대응과 수습·복구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비상사태시 동원할 수 있는 의무민방위대 이외에 상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민간봉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1년도 업무계획(안전 대한민국 구현) 보고에서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11년 9월까지 자원민방위연합대 3만 명 창설을 발표한 후 이번에 대상자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원민방위는 평시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의무민방위의 역할을 보완하여 민방위사태(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시 사태수습을 위해 구조·복구 등의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원민방위를 통합하여 광역적 활동을 전개한다.

 

비상시에는 지역 통·리 민방위대와 연계하여 필요시 지역민방위대원을 지휘·통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태수습 활동을 하게 된다.

 

평시에 하는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민방위훈련에 참여하여 주민대피 유도활동을 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재난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실시,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히, 여름철 폭우나 산사태, 겨울철 폭설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와 국민들의 지원이 절실한 때 의무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18조 : 20~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동원하여 사태수습을 하고자 하여도 법정 동원명령 발동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실제 동원이 쉽지 않아 자율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현장 복구 및 주민 구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해당 지역의 지원민방위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장 구조·구호 활동(토사 및 쓰레기 처리, 가제도구 세척, 방역활동, 식사지원 등)을 펼치고 전국의 시·도와 연계된 통합지원민방위대가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민방위대원의 지원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20~65세의 건강한 남·여로 폭력 등의 범법 전과가 없고 「민방위기본법 제3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민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지원민방위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기본방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원민방위는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 내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하게 된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통틀어 민방위(Civil defence)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인간은 구석기시대에도 자기부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외부세력이나 자연재난과 싸웠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기본법개정을 통해 지원민방위가 민간조직처럼 자유롭게 민방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민방위의 편성, 활동, 지원방안 등의 법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자율정예민방위」과정 교육을 통해 배출된 지원민방위가 그동안 약화된 민방위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재난 및 위험예방·복구 등의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선도하여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민방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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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0만 정예 지원민방위대” 시범운영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의무민방위대 이외에 지역별 엘리트와 명망가를 중심으로 지원자(Volunteer)개념의 새로운 ‘지원민방위대’를 구성, 시범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사태와 대규모 재난사태시 ‘지원민방위대원’의 실질적인 대처능력과 지휘·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천안시 소재)에「자율정예민방위과정」을 신설하고, 2011년도에는 우선 10. 17~12. 16일까지 2박3일(합숙)간 총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2,640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한다. ※ 2012년 3,240명, 2013년 이후 매년 1만여 명 이상 양성 계획 그동안 정부에서는 연평도 무력도발 등 안보사태와 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의 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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