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Mar-11
조건불리직불사업 지원대상 '법정리' 확정2011.03.11 09:54:2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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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1년도 지원대상 431개 법정리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 직불금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 및 초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원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은 마을별로 3월말까지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해 강원도는 15개 시·군에서 16,979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90억원을 지원,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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