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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하였다.

 

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자 등 신분세탁 가능성이 높고 불법입국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한층 더 강화됨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10. 5. 14. 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 (8. 15 발효)
  -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제도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11년 하반기 전면 시행)
  - 다만,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1단계로 신분세탁 의심자 등 우범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확인제도 조기 시행 추진
 ’10. 6. 4.  1단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10. 8. 31.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1단계 구축 시스템 개요
전국 22개 공항·항만 입국심사장에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 각 67대 설치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기타

67

30

6

3

2

4

2

2

18

※ 기타 : 대구공항 2, 청주공항 2, 무안공항 2, 속초항 2, 군산항 1 등


대상자의 양손 검지의 지문을 지문인식기(스캐너)로 읽어 들여서 범법외국인 지문정보 DB를 검색
대상자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카메라)로 찍어서 범법외국인 얼굴정보 DB를 검색
 ※ 얼굴정보 검색은 지문검색으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보조적, 선택적으로 활용

 

지문확인 대상자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유사하거나 인터폴 등에 분실 신고된 여권을 소지한 자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편도 항공권만 소지한 자
 -위변조 여권,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이 의심되는 자
 -여권에 표기된 국적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국적국의 사정에 어두운 자
 -입국심사관의 정당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기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자
 ※ 신분세탁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만 선별하여 지문을 확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함


향후 추진일정
’11. 6월까지 : 2단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11. 12월까지 : 3단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확인


1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입국 외국인, 등록외국인,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분세탁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 사건의 범인 검거에도 활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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