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지방선거 D-90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든지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  
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오늘부터 운영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늘부터 3월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선거연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0여 곳에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주요제한・금지행위, 후보등록 절차 등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위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개최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시・도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도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마...  
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 없는 기표대 사용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비밀은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  
6. 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0.8.31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공개는 6. 2.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광역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교육감 등 공직자가 7.1.자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 금번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공직자는 금년 말(10.12.31)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임 시·도 단체장 재산등록 현황 이번에 공개한 755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8천만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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