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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든지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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