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Jan-16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2014.01.16 10:36:38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시 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아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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