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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 2천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 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또한, 동 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란?

□ 제도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추진경과

 ○ ’08. 1월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수 지속적·단계적 확대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387만명

 

□ 급여수준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수준
   - 단독가구 91,200원, 부부가구 145,900원(’11.4~’12.3)
    ※ 소득인정액 초과부분 감액 지급(단독가구 2만원씩, 부부가구 4만원씩 차감)

 

□ 수급대상자 및 선정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월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 공제금액)×5%÷12월}

 ○ 선정기준(매년 고시)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11년)

    ※ 공제제도
     - 근로소득 공제 40만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주거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본인계좌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⑤ 신분증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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