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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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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주)푸르샨식품 판매원 : 대상FNF(주)
유통기한 : 2011.5.2까지 생산량 :601.2kg(600g X 1,0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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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의 이물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식육가공품

(주)푸르샨식품

(충북 음성)

대상FNF(주)

(강원 횡성)

‘11.5.2까지

(2010.11.4)

601.2kg

(600g × 1,002개)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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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제품 ‘금속성 이물’ 검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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