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Sep-04
국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2013.09.04 17:12:52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석기는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하고 적화통일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온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을 김정은 폭압정권에 갖다 바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파장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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