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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액 (2012년 기준)

구분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제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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