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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을 틈탄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지도단속 강화로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함께 5개 반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202), 수입산(161), 가공품(259) 등 총622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171개소, 유통업체 14,391개소, 가공업체 7,121개소, 음식점 49,489개소 등 총71,172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6개월 간 보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은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냉장고에 보관 중인 물품은 포장재에 개별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 표시 △독립·구분된 공간(홀 또는 방)별로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로 표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일괄표시 가능하나, 메뉴판은 첫장에 일괄 표시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추가 표시 → 한우, 육우, 젖소 등으로 표시해야 적정하다.

 

또 이번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을 틈탄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음식점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의심될 시 시료를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미보관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3월 23일 오전 11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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