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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1일 ‘10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심판원은 지난 5년간 10월 중 해양사고가 총 335건(430척)으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1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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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총 3,441건 : 기관손상 1,080건(31.4%), 충돌 802건(23.3%), 좌초 241건(7.0%),
화재․폭발 182건(5.3%), 침몰 108건(3.1%), 기타 1,028건(2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월 중 인명피해는 총 114명(사망․실종 39명, 부상 75명)으로 ▲충돌 76명(66.7%) ▲인명사상 18명(15.8%) ▲전복․침몰 각 6명(각각 5.3%)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판원은 10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상선 및 일반선박은 입출항 시, 어선은 조업 중 항해당직 철저로 충돌사고를 예방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충돌사고의 경우, 상선은 주로 항만구역 입출항 중에, 어선은 조업 중에 발생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선은 정박지․등부표 등과 안전거리 유지, 항만구역 내 선박 이동상황 확인 철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긴밀한 통신유지가 필요하다.
어선은 근거리 어선 간에 지속적인 교신을 하며 안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상선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레이더 작동 및 통신기(VHF) 청취 등 조업 중 항해당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경우 기관손상, 추진기 작동장해, 키(Rudder)손상 등으로 항해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사고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타 선박과의 충돌과 전복․좌초사고 등 2차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어선은 출항 전 조타․기관설비 정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 추진기에 이물질 감김을 주의하여야 한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월에 발생한 총 335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 113건(33.7%) ▲충돌 84건(25.1%) ▲추진기 작동장해 26건(7.8%) ▲화재 17건(5.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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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선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 높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1일 ‘10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심판원은 지난 5년간 10월 중 해양사고가 총 335건(430척)으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1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총 3,441건 : 기관손상 1,080건(31.4%), 충돌 802건(23.3%), 좌초 241건(7.0%), 화재․폭발 182건(5.3%), 침몰 108건(3.1%), 기타 1,028건(2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월 중 인명피해는 총 114명(사망․실종 39명, 부상 75명)으로 ▲충돌 76명(66.7%) ▲인명사상 18명(15.8%) ▲전복․침몰 각 6명(각각 ...  
5월,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사고 주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5월에는 충돌사고 59건 중 11건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항해사들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시계 제한시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동력선일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하는데, 항행중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1회의 기적(장음1회)을, 어로작업선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1회에 이어 단음2회)을 울려야 한다. 선종별 사고분석 결과, 어선은 냉각수 파이프 등 냉각계통 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과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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