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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출점의 경우 치킨 800m, 피자 1,500m로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리뉴얼시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치킨업종 추가내용: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가맹본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공개 하도록 하고, 판촉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70%이상 사전동의가 필요하게 하였다.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2010년말 기준으로 치킨 2만7천여개, 피자 5천여개이다.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하고 아울러, 치킨업종의 리뉴얼 관련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및 공사도급금액 정보 공개를 신설하였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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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개설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출점의 경우 치킨 800m, 피자 1,500m로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리뉴얼시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치킨업종 추가내용: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가맹본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공개 하도록 하고, 판촉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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